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로키친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디디래’(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레시피 플랫폼 ‘제로키친(http://www.zerokitchen.c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로키친’(이하 ‘제로키친’)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 및 세부 하위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로키친 : 디디래가 운영하는 제로키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디지털콘텐츠 또는 온라인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등"이라 합니다)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업장
2. 이용자 : 제로키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비회원
3. 회원 : 제로키친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제로키친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회원 가입을 완료하여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
가. 의뢰자 회원 (이하 ‘의뢰자’) : 회원 중 의뢰자로 가입한 자로 제로키친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레시피 및 아이디어에 대한 의뢰를 요청하거나 디지털콘텐츠등을 구매하는 자
나. 멘토 회원 (이하 ‘멘토’) : 회원 중 멘토로 가입한 자. 제로키친 서비스 내에서 레시피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세부하위 서비스에 따라 레시피 멘토, 아이디어 멘토, 참여자 멘토 등으로 구분합니다.
4. 비회원 :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
5. 소비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자
6. 이용사업자 : 소비자가 아닌 이용자
7. 디지털콘텐츠 :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합니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
8. 온라인 서비스 : 회사가 제로키친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9.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10.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11. 서비스 수수료 : 제로키친 서비스 및 세부 하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회원이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
12. 의뢰비용 : 레시피 의뢰에서 우승하는 멘토 회원에게 배정되는 금액으로 멘토 회원의 가상계좌에는 의뢰비용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13. 개발비 : 멘토가 레시피 및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에 다음 각호에 따라 멘토 회원의 가상계좌로 지급되는 금액. 단 세부 하위서비스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 1:1 의뢰, 교육의뢰 중개시 : 의뢰자와 멘토가 합의한 견적금액 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나. 레시피 구매시 : 상품 금액과 맞춤 옵션 금액의 총합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다. 레시피 의뢰시 : 의뢰비용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14. 결제 금액 : 의뢰자가 회사에 지불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
가. 1:1 의뢰, 교육의뢰 중개 서비스 : 의뢰자와 멘토가 합의한 견적금액 에서 서비스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추가한 금액
나. 레시피 구매 : 상품 금액과 맞춤 옵션 금액의 총합에서 서비스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추가한 금액
다. 레시피 의뢰 : 총의뢰비용, 등록비, 추가 옵션 금액 및 부가가치세의 총합
15. 게시물 : 레시피, 포트폴리오, 후기, 마켓 상품 등 이용자가 제로키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작성 및 게시한 모든 디지털콘텐츠
16. 세부하위 서비스 : ‘제로키친 레시피 의뢰’, ‘1:1 의뢰 서비스’, ‘레시피 구매’ 등 제로키친 세부 하위서비스
제3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시행일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약관(현행 약관과의 비교표를 포함합니다)을 제로키친 초기화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및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약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 시행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시행일까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7일 전부터 시행일까지
③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변경 약관(현행 약관과의 비교표를 포함합니다) 및 변경사유를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 시행일로부터 7일 전까지
2.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④ 변경 약관은 제3항에 따라 동의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하면서 『이 기한 내에 변경 약관의 적용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그 기한까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⑤ 회사는 변경 약관의 적용을 거절한 회원에게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 단서의 경우에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회원에게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⑦ 제6항의 경우, 회사는 회원이 입은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다만, 손실보상은 제외합니다.
2.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약관변경의 경우
제4조 (약관의 해석 등)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 약관을 해석하며,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이용약관, 세부 하위서비스 이용약관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 (개별 약정의 우선 등)
① 세부 하위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한 세부 하위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세부 하위서비스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의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세부 하위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제로키친의 운영정책 및 규칙 등(이하 총칭 “세부지침”이라 합니다)을 둘 수 있으며 세부 하위서비스 이용약관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이 약관 및 세부 하위서비스 이용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약정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 회사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제로키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2장 제로키친 이용계약 및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제로키친 이용계약
제7조(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용신청 당시 회사 이용약관의 “동의함”을 선택함으로써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며,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8조(회사의 관리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로키친 서비스의 안정성 유지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제9조(허위정보등의 제공 등 및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여 제로키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청약한 경우 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청약한 경우, 회사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승낙이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제로키친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미성년자 등의 회원가입과 법정대리인 등의 취소 등) ①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로키친의 회원으로 가입을 한 경우에 이용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제로키친 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본문의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제로키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회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로키친 서비스 이용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환급하며,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악의인 경우에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하며, 회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로키친 서비스 이용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 회사는 그 회원의 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정기간 동안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의무 등) ①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의 손해발생에 대해 회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회원이 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게 책임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회원은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회사는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개별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그 내용을 전송합니다.
② 전체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 회사는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로키친의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의 제로키친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단서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제2항본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합니다.
제13조(제로키친의 이용시간 및 일시 이용 중지 등)
① 회사는 이용자가 연중 및 24시간 제로키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로키친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제11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로키친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원활한 제로키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에 정기점검시간을 제로키친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⑥ 사업종목의 전환ㆍ폐업ㆍ파산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제로키친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상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기준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에 대해 이용자가 거절한 경우에 이용자와 합의하여 보상합니다.
제14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정보의 전송 등)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로키친 서비스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로키친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비상업용 정보에 한해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신을 거절한 이용자에게 전화ㆍ전자우편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수신동의한 이용자에 한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회사가 그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이용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디지털콘텐츠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신거절 또는 동의철회를 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신을 거절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신을 거절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15조(저작권등의 귀속 등)
① 회사가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등,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레시피, 서비스 명칭, 정보, 상표 등에 대한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회사가 갖습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에 대해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수정, 대여, 대출, 가공,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게시한 디지털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회원이 가지며, 회사는 제로키친에 이를 게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회원이 게시한 디지털콘텐츠를 게시자 및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등을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제로키친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회사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게시물을 일부 수정, 복제,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제로키친 내에서 게시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제로키친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모바일, SNS를 포함한 디지털 마케팅 채널 및 통신사 등에게 콘텐츠의 내용을 보도, 방영하는 경우
3. 위 각호 외의 목적과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⑥ 레시피 의뢰 우승작은 참여멘토의 포트폴리오로 등록되며 제로키친에 자동 게시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게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를 노출되지 않는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불법정보등의 게시금지 및 삭제)
① 이용자는 제로키친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게시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8.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합니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9.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10.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11.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12.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이용자는 제로키친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이에 접속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아닌 이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등에의 게시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제로키친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려면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 이용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는 제3자의 영업비밀·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 가능성이 있는 레시피·아이디어 등이 포함된 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⑥ 이용자는 제로키친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 허위 레시피 의뢰(신분위장, 아이디어 침해 등을 목적으로 한 레시피 의뢰), 제로키친 내부 검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정보에 대해 회사는 그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그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그 정보의 삭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임의의 임시조치)
① 회사는 제로키친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한 회사는 임시조치의 사실을 그 정보가 게시된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제18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제로키친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회사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합니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제로키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거나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제17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탈퇴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제로키친을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제로키친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제로키친 운영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2. 계약 및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3. 법령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③ 회원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 회원이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2회 이상 하거나 30일 이내에 회원자격 제한 또는 정지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회사는 그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킨 경우에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원등록의 말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그 회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1.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 1주일 이상
2. 자격상실 : 30일 이상
⑥ 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자격상실 등과 별도로 그 회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20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처리정지 등 이용자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제21조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회사는 제로키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합니다)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1. 제로키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제로키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회사는 제로키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3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장 디지털콘텐츠 또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
제1절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 및 대금의 지급
제24조(계약서의 교부)
회사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할 때까지 이용자에게 발급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회사가 책임없는 사유로 이용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를 알 수 없어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받는 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디지털콘텐츠등의 제작자ㆍ공급자 및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만, 제작자의 경우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으로 한정합니다.
2. 디지털콘텐츠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3. 디지털콘텐츠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서에의 기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합니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합니다)
7. 디지털콘텐츠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8. 디지털콘텐츠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9. 이용자피해보상의 처리, 디지털콘텐츠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11.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3.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제25조(대금의 지급과 과오금의 환급 등)
① 이용자는 회사가 결제금액 결제화면에서 표시한 지급방법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방법에 대해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가 확인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합니다.
1. 디지털콘텐츠등의 내용 및 종류
2.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
3.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기간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대금지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이를 알리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 전액과 그 수령일로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자율)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과오금을 환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의 과오금환급청구를 거절할 경우에 과오금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제26조(멘토 회원의 의뢰비용 및 대금)
① 의뢰자가 결제금액을 완납한 경우, 회사는 결제금액에서 멘토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멘토 회원의 가상계좌로 예치합니다.
② 멘토가 정산 신청한 개발비는 매달 15일, 30일에 원천세(3.3%)를 공제한 금액이 일괄적으로 입금됩니다.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출금이 승인됩니다)
③ 멘토가 지정한 입금계좌의 예금주명과 소득신고를 위한 신분증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④ 멘토 회원의 가상계좌 잔액으로 지급된 대금은 최소 40,000원부터 출금신청이 가능합니다. 탈퇴 이전에 최소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출금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최소 금액 이하 출금을 위한 정당한 사유 또는 활동 불가 상태임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 탈퇴시 남아있는 가상계좌 잔액을 고지하며, 제로키친 고객센터를 통해 출금 요청이 가능합니다.
⑥ 최종 로그인 기록으로부터 5년 이상 제로키친에 로그인한 기록이 없을 경우,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으로 간주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소멸됩니다.
⑦ 별도의 출금 요청 없이 탈퇴를 진행하는 경우, 소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탈퇴한 회원의 가상계좌 잔액도 소멸됩니다.
⑧ 소멸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제27조(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 등)
① 회사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방식 또는 이용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1. 전송방식 :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제로키친 내 이용자의 계정으로 제공
2. 다운로드 방식 :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조치
3. 스트리밍 방식 :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조치
②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경우(이하 "선지급식 거래"라 합니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소비자와 회사 간에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청약을 받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선지급식 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지급식 거래에서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제28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및 업데이트)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를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임의로 변경, 수정 등을 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을 위해 자기의 다른 정보처리기기에 디지털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전송받거나 다운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의 성질상 업데이트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디지털콘텐츠의 업데이트 일자 및 버전
2. 업데이트의 내용
3. 업데이트에 필요한 정보처리기기의 용량
4. 디지털콘텐츠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이익. 다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업데이트의 비용(유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그 밖에 업데이트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업데이트는 무료로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유료로 할 수 있습니다.
⑦ 디지털콘텐츠의 업데이트 여부는 이용자가 결정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이용자의 정보처리기기에 저장된 디지털콘텐츠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제2절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과 이용자의 청약철회등
제29조(조작실수방지절차의 마련과 이용자의 취소 등)
① 회사는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작 실수 등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며, 이용자는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자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미성년자의 취소 등)
① 미성년자인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승계인(이하 "미성년자등"이라 합니다)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본문의 계약에 대해 취소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2항의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용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회사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이 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 회사는 미성년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며, 미성년자는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소비자의 청약철회등)
① 회사와 디지털콘텐츠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내에 그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24조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받거나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24조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디지털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디지털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등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디지털콘텐츠등 또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콘텐츠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디지털콘텐츠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디지털콘텐츠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⑥ 회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디지털콘텐츠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디지털콘텐츠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제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합니다.
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3.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제33조(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등)
① 회사와 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내에 그 계약에 대해 청약 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24조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를 제공받거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24조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디지털콘텐츠 또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디지털콘텐츠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⑥ 회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
2. 시용상품의 제공
3. 디지털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허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제34조(이용회사의 청약철회등)
① 회사와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내에 그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24조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를 제공받거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24조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용회사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회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이용회사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디지털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디지털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이용회사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디지털콘텐츠 또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회사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이용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디지털콘텐츠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디지털콘텐츠의 훼손에 대하여 이용회사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⑥ 회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
2. 시용상품의 제공
3. 디지털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허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제35조(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등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합니다)를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회사(이하 "결제업자"라 합니다)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중 환급을 지연하여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때에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이용자는 회사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결제업자가 제5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이용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미 디지털콘텐츠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디지털콘텐츠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디지털콘텐츠등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제공에 든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⑧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4장 피해구제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36조(디지털콘텐츠등의 하자와 담보책임) 디지털콘텐츠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7조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해제)
①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재요구를 하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2. 디지털콘텐츠등이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③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시기와 관계없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이용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였지만,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한 경우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가능한 경우 : 제3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권리
나.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권리
2.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가능한 경우 : 제3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권리
나.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권리
⑤ 이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 회사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8조(이용자의 대금미지급과 책임등) ① 이용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회사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는 대금미지급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전에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재요구를 하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9조(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제외하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회사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1.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환급할 때까지 연 6%(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자율)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합니다. 다만,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한 경우에 그에 따라 얻은 이익을 회사에게 반환합니다.
② 제40조를 제외하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회사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의무를 부담합니다.
1. 회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합니다. 다만,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는 동시에 이행합니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 또는 회사가 제로키친 또는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또는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0조(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제공된 디지털콘텐츠의 삭제 등에 따라 이용자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삭제된 디지털콘텐츠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2. 제공된 디지털콘텐츠등의 삭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디지털콘텐츠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41조(대금환급등의 방법)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금 또는 이용금액 등으로 공제할 경우에 복수의 지급수단 중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수단에서 공제하며, 이용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공제합니다.
제42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사는 회원이 올린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영업비밀·영업권 등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중재자 또는 조정자로 참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 외의 자가 범한 저작권·영업비밀·영업권 등 권리 침해 및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장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제43조(분쟁해결)
① 회사와 이용자간 제로키친 서비스의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회사 또는 이용자는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회사 또는 이용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가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합니다.
제44조(재판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간 제로키친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소는 소 제기 당시 회사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교육의뢰서비스 세부하위약관 (2023. 11. 13.)
제 1조(정의)
1. “교육의뢰서비스”란 의뢰자가 회사에 소속된 멘토로부터 레시피 개발, 조리법 전수 등 1:1 교육을 의뢰하는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2. “교육의뢰비”란 의뢰자가 교육 의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부가세와 서비스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3. “서비스 수수료”란 교육 의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그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4. “교육의뢰서”란 의뢰자가 교육의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멘토 지정·추천, 컨설팅 메뉴, 기간, 일정, 방문 횟수, 교육 횟수 등 교육을 받고 싶은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5. “제안서”란 멘토가 1:1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컨설팅 메뉴, 기간, 일정, 방문 횟수, 교육 횟수, 제안금액 등의 내용을 정하여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의뢰자가 이를 확인하고 제안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교육 의뢰 계약이 체결됩니다. 제안서는 멘토와 의뢰자 간 별도의 의뢰계약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6. “제안금액”이란 멘토가 교육의뢰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안서에 기재한 금액입니다. 제안금액에 재료비 등 실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7. “개발비”란 멘토가 교육을 진행한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 교육의뢰비에서 서비스 수수료와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제 2조(교육 의뢰 서비스의 이용 및 진행)
① 교육의뢰서비스는 회사가 의뢰자·멘토 회원 상호 연계, 교육의뢰비 결제,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의뢰자·멘토 회원 간 교육 진행에 어떠한 간섭을 하지 않으며, 단지 회원간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회원간 진행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당사자인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교육의뢰서비스는 의뢰자와 멘토 간의 계약으로, 교육 진행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거래당사자인 의뢰자와 멘토에게 있습니다.
③ 회사는 플랫폼 외에서 회원 간의 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직거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의뢰자·멘토 양측 모두 제로키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의뢰자가 회사에 지불한 교육의뢰비는 변심으로 인한 변경, 환불 등이 불가능합니다.
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제안서 및 결과물에 포함되는 경우, 부적절한 거래로 간주하여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상에서의 매매/유통이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 3. 회사의 약관 및 정책에 위배되는 요소가 포함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요소가 포함된 경우 5. 저작권 침해, 혹은 기타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된 경우 6. 기타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
제 3조 (대금의 지급)
① 의뢰자가 교육의뢰비를 결제한 경우, 회사는 부가세와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멘토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② 교육이 진행된 후 멘토가 정산 신청한 개발비는 매달 15일, 30일에 멘토가 지정한 입금계좌로 원천세(3.3%)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출금이 승인됩니다)
③ 멘토가 지정한 입금계좌의 예금주명과 소득신고를 위한 신분증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 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은 본 약관, 제로키친 서비스이용약관, 세부 하위약관 등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 구매, 결제, 거래 진행 등의 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2. 멘토는 제안서 작성 시 의뢰자가 요청한 작업의 상세 내용, 작업 범위, 기간, 금액, 옵션 내용 등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가 협의를 진행하거나 멘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자가 제안서에 기재된대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제안서를 계약서로 간주하며, 이후 제안서 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간 추가 합의 후 서면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4. 교육의뢰를 위해 제안서를 작성한 멘토와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멘토는 동일해야 합니다.
5. 멘토는 의뢰자의 문의에 성실히 답해야 하며 의뢰자 또한 멘토의 문의 및 요청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6. 멘토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 진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거래 취소 사유의 안내 및 환불(및 이에 필요한 조치) 등 관계 법령, 본 약관, 세부 약관 등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회원은 본 약관, 서비스 이용 정책 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공지 및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은 위반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상대방의 문의에 대한 답변,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연락 두절 및 회피 행위
2. 서비스 이용, 거래와 관련 없는 요구를 하는 행위
3. 거래 의사 없이 구매, 취소를 반복하는 등의 매매 부정행위
4. 교육의뢰서비스 외의 특정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구인, 구직 제안 행위
5. 의뢰자와 멘토가 직접 거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6.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및 비정상적인 서비스 시스템 접근
7.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등록 및 제공하는 행위
8. 타인의 아이디어·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항목을 제공할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교육의뢰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9. 다른 회원, 제3자 혹은 제로키친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 및 모욕하거나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1. 본인의 계정에 등록된 상품 혹은 계정 자체를 타인에게 판매, 양도, 대여하거나 그 이용을 시도, 권유 혹은 허락하는 행위
12. 도배 광고, 홍보 스팸 등을 보내 회원의 업무 및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 거래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다른 회원 혹은 제3자의 개인 정보를 거래 외에 이용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14. 그 밖의 기타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회원이 본 조항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부 지침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회사는 회원에게 경고, 이용제한, 이용정지 등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교육의뢰서비스 계약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5조 (취소)
① 회사는 교육 중개업체로 의뢰자와 멘토 간 교육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 의무가 없습니다.
② 교육 개시 이전에 불가항력 또는 멘토나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의뢰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의뢰비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③ 교육 개시 이전에 불가항력 또는 의뢰자나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멘토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멘토는 교육의뢰비의 10%를 위약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의뢰자가 다른 멘토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의뢰자는 변경된 멘토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납입한 교육의뢰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교육이 개시된 이후에는 당사자 일방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6조 (해지)
① 계약 도중 당사자 일방이 서비스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시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전자메일 발송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당시 교육 진행 정도에 따른 교육의뢰비의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금액은 멘토의 투입 교육량, 의뢰자의 의견 반영 정도, 교육 수행 정도, 내용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서비스 수수료도 이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③ 계약 해지시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환불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 내용에 따르고, 이 경우 회사는 이에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수수료로 교육의뢰비의 10%를 공제합니다.
④ 의뢰자는 교육의뢰서비스 계약 성립 후 멘토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진행·결과물의 수령을 지체·거부하거나 환불을 구할 수 없습니다.
⑤ 교육이 종료된 후 멘토에게 교육비 지급이 완료된 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결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간 손해배상 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7조 (비밀준수의무)
① 의뢰자와 멘토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나 해지 이후에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관련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제1항의 의무는 회원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 8조 (통지의무)
의뢰자와 멘토는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회사 및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9조 (분쟁 등)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제로키친 서비스 이용약관,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은 소 제기 당시 회사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